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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차소송변호사 명도소송을

임대차소송변호사 명도소송을




부동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이전 점유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이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명도소송의 판결이 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매수인 등은 강제집행을 통해 이전 부동산 점유자를 내보내고 인도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김윤권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사례


A씨는 B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적자가 발생해 두달치 임대료를 내지 못했는데요. 결국 미용실 문을 닫게 되고 임대인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A씨가 미용실 안에 있던 집기와 비품 등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B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미용실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A씨가 아닌 A씨의 처제로 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자 B씨는 A씨와 그의 처제를 상대로 또 다른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A씨는 B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명도소송은 김윤권 임대차소송변호사에게!


명도소송과 같은 임대차소송은 소송제기가 가능한 조건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하고 소송의 절차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명도소송에 휘말렸을 때는 분쟁 초기부터 해당 법적 지식을 충분히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지금 부동산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김윤권 임대차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해주세요. 김윤권 임대차소송변호사는 다수의 명도소송 진행 경험과 승소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믿고 맡겨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