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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등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수박겉핥기식의 개념이다보니 건축업 종사자외에는

직접 사업을 도모하려해도 의미부터가 헷갈려서 엄두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 · 분양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3조제2항에 따른 환지로 택지 등을 분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

 

 

 

※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시 · 도지사나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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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절차 - 총 7단계>

 

 

(1)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

 

(2)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3)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1항)

 

(4)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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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공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분양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2항)

 

-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합니다.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이외의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8조제3항)

 

 

 

 

(7)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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