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이의제기 언제까지?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수도관 등이 매설되었지만 토지 소유자가 오랜 시간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토지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철거 요구나 토지이용보상금의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토지보상 이의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진주시는 망경동의 토지 지하에 1969년, 1980년도에 수도관 및 하수관을 매설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가 1970년도에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0년도에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하면서 분할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2011년도에 오수배수를 위하여 배수설비 연결관을 매설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진주시가 땅에 매설한 상수도관, 하수도관 등을 철거하라며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 대해 1심에서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창원지법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취소한 후 토지보상 이의제기에 대해 원고패소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진주시가 토지 지하에 수도관을 매설한 후 그 위에 도로 포장을 하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 주체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수도관을 철거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ㄱ씨가 1970년도에 토지를 취득한 후 진주시로 토지보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또는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은 것과 직접 분할 전의 토지 중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을 도로로 지목 변경을 신청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에 대해서 독점적이거나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진주시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토지보상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경우 오랜 시간 지체될수록 사용수익권 등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본인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 요구 내지는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신다면 김윤권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