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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3. 13. 06:00
[건설소송/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김윤권변호사 건설,건축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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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금 소송
입주 5년차 아파트는 하자보수 최장 보증 기간인 10년이 지나기 전에 `중간정산` 차원에서 소송이 늘고 있으나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그 하자에 대해선 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승소해서 받아낸 돈으로 입주 10년차가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을 하자보수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청구를 (결과를 통보 받은 날)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는 사업주체로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만 합니다.
아파트하자 보수 청구권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로(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 이라 함)은 하자 담보책임기간 (주택법시행령)
제 59조 제1항, 별표 6 및 별표7) 내에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46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제3항 전단.)
- 입주자
- 입주자 대표회의
- 관리주체(아파트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해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 회의를 대행하는 관리 주체를 뜻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로(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 이라 함)은 하자 담보책임기간 (주택법시행령)
제 59조 제1항, 별표 6 및 별표7) 내에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46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제3항 전단.)
- 입주자
- 입주자 대표회의
- 관리주체(아파트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해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 회의를 대행하는 관리 주체를 뜻함.)
아파트하자진단 및 비용 소송
사업주체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다음 안전진단 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6조 7 제1항 전단, 주택법 시행령 제62조 8제 1항)-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3호) 에 따른 건축분야 안전진단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사업주체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다음 안전진단 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6조 7 제1항 전단, 주택법 시행령 제62조 8제 1항)-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3호) 에 따른 건축분야 안전진단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