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분쟁/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의 방조범 처벌에 대해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3. 28. 08:26
[부동산분쟁/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의 방조범 처벌에 대해
김윤권변호사 건설,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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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수탁자를 처벌하는 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위반죄의 간접정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공소장의 변경 없이 부동산 명의신탁행위의 방조범을 처벌하는 규정인 위 법률 제7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부동산 명의수탁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위반죄의 간접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의 변경 없이 부동산 명의신탁행위의 방조범을 처벌하는 규정인 위 법률 제7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심리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도46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