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부동산 계약금·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매매] 부동산 계약금·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 부동산법변호사
집이나 땅을 구매할 때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에서는
매매 당사자 중 어느 쪽에서든 해야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매수인이 해약할 경우, 판 사람이 교부된 계약금을 가집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해야할 경우 산 사람에게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약정을 합니다.
대개 계약하는 당일 부동산 가격의 10% 정도의 돈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받는 것이 관행입니다.
[부동산 계약금 / 부동산 잔금 / 부동산매매계약]
# 부동산 계약시 잔금 지급할 때 유의사항
잔금을 지급할 때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 부동산 잔금 / 부동산매매계약]
# 부동산매매계약 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 등기부 등본을 이용한 사기 주의
등기부 등본을 이용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할 시 등기부 등본을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잔금기일이 장기인 경우
중도금과 잔금 지급 전 등기부 등본을 재확인해
계약 후 중교한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금 / 부동산 잔금 / 부동산매매계약]
-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 매도인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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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검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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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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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용 인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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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록 등본·초본
● 매수인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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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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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록 등본·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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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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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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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및 토지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