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어떤일 하나?
[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어떤일 하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주택개개발사업 조합설립추친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의 시행령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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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관리업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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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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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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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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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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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부터 동의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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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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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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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지 않고
정비사업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일반경쟁 입찰, 제한경쟁 입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응찰자가 입찰 전 철회는 하는 경우 등 미응찰 등의 이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기준」)
이어 공고를 내는데, 공고 내용에는 정비사업의 개요와 입찰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호의 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 추진위원회는 입찰일 10일 이전에 정비구역 현황과 입찰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및 입찰 유의사항, 사업참여제안서 작성방법, 정비사업관리업자 결정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기준에 의거,
추진위원회는 선정된 정비사업관리업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만약 선정된 정비사업관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무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