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_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병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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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복귀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해줄 것을 채권자가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의 소가는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이지만,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다액인 청구 가액이 소가가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의 형태 종류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허위,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형태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가장매매, 부동산매매계약 취소)형태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채무병합, 부동산매매계약 취소)형태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증여계약 취소)형태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공유지분증여계약 취소)형태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증여계약 취소, 진정명의회복)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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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이 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날이 지나 독촉을 해도 돈을 갚지 않았던 친구가 갑자기
이혼 후 분할소송으로 집을 아내에게 명의이전 했습니다. 친구에게는 유일한 재산이 집이어서 이제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A.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
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
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따라서, A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 과대하게 이루어 진 것임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해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를 준비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