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매매계약 및 부동산 매매예약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5. 2. 15:36
부동산매매계약 및 부동산 매매예약 |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해결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해당 대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계약을 부동산매매계약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해야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각 당사자사이에 특별한 약정 및 관습이 없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당장 체결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앞으로의 매매계약의 체결을 확실하게 맺기 위한 제도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약정 및 관습이 없는 경우 그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지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며 의사표시기간을 정하지 않았을경우에 예약자는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매매완결여부 확답을 최고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절차
|
1.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1) 부동산 선정
(2) 부동산중개업체 선정
(3)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
(4) 행정청 허가받기
2.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절차
(1) 부동산 권리관계 등 확인
(2) 부동산 계약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1) 소유권 이전등기
(2) 각종 사항 신고
(3) 각종 세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