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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 재건축이란?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 재건축이란?
오늘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에 대하여 건축·부동산·재건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은 어떠한 건물을 건축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훼손이 되고, 일부가 멸실되고,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혹은 복구비·관리비용이 드는 경우와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으로 그 건물을 철거한 후에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현저한 효용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주택재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양호하지만 노후되거나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TIP! 정비사업 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 환경정비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 조례가 정하는 대지 분할 금지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건축물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3.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경관에 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 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위 내용은 '주택재개발'에 대하여 대강을 기술한 것으로 좀 더 정확한 법률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우송 김윤권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