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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경매변호사 점포관리비는 누가?

부동산경매변호사 점포관리비는 누가?




부동산 경매는 통해 부동산을 입찰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매각대급을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건의 경우 이 같은 매각대급은 납부하였으나 그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 발생하는 점포관리비는 누구 지불하야 하는 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사례인데요,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상도에 위치한 B상가 점포일부를 부동산경매를 통해 얻게 되었고 이에 대한 매각대금까지 완납하였으나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B상가 측에서는 A씨를 상대로 B상가에 대한 점포 관리비를 청구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며 B상가에서 영업을 개시하지도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상가 관리비 납부를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B상가 측에서 A씨를 상대로 점포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부동산경매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항소에 항소를 거듭해 대법원 재판에 이르게 되었고 대법원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B상가 일부를 취득한 A씨에게 지난 3년간 밀린 B상가 점포 관리비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씨가 경매를 통해 점포를 취득하였으며 그에 대한 매각대금이 완납된 상태라면 이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봐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A씨에게 점포관리비를 부과한 B상가 측의 행위는 적법하고 만약 A씨에게 점포관리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권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게 되어 부당할 수 있다며 A씨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에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판례의 해설을 함께하였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부동산 분쟁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게을리 해선 안 되며 만약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동산 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