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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분쟁변호사 일가구 이주택

부동산분쟁변호사 일가구 이주택




주택이 철거되면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었던 다른 집을 찾아 계약을 체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택이 철거되고 난 뒤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를 넘기기 전에 새집을 계약하여 잠시 동안 일가구 이주택이 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중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철거예정이었던 단독주택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로 4,700여만원을 자진 납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새집을 구입한 시기와 이전등기가 이뤄지는 시점이 일시적으로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A씨를 일가구 이주택 보유자로 판단하여 1억 4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반발한 A씨가 국세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당하자 행정소송을 낸 것이 부동산분쟁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전말인데요.





재판부는 통상적인 매매의 경우 땅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판매하기에 등기를 넘기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였다고 해도 이를 두고 일가구 이주택에 해당한다 봐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판결문을 살펴본 바로는 재판부는 주택이 철거 되면서 A씨의 소유권은 종국적으로 소멸되었다 봐야 하며 주거이전을 위해 서둘러 A씨가 주택을 구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가구 이주택에 대한 판단 소송은 주거이전을 위해 잠시 일가구 이주택 상태가 된 A씨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한 처사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분쟁변호사의 해설과 함께한 일가구 이주택 판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일생에 한번쯤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에 누구나 그 분쟁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법률적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일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