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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점유취득시효 완성 공공기관도?

점유취득시효 완성 공공기관도?




점유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에 대한 등기를 함으로서 그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토지를 장기간 점유하였을 경우, 그 과정이 적법하다면 이 역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보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공사 측은 1984년부터 B강 유역에서 진행 된 종합개발계획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일대의 토지를 댐을 건설할 목적으로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대해서 1915년 C씨의 증조부가 소유하고 있었다며 C씨가 2013년 5월에 상속을 이유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논란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A공사 측은 A공사가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정하게 점유했으므로 2004년 3월부로 해당 토지에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1심 재판부 또한 A공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은 A공사가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절차를 제대로 밝았다 보기 어렵다는 점과 C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진행 되는 과정에서 A공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A사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며 뒤집어 졌는데요. 


결국 대법원에 이른 이번 점유취득시효 소송 사례는 대법원 재판부로부터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공공기관이 토지의 취득점유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비록 취득과정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대한 경위와 용도를 감안할 때 이는 적법한 취득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소송 진행 도중 증거로 제출된 토지 매매에 대한 영수증을 확인해 보았을 때 계약을 체결한 자는 판단 불가하지만 인근에 C씨의 조상 후손들이 다수 거주한 다는 점을 비춰볼 때 이는 C씨의 종중원일 가능성이 있어 A공사의 토지수용을 적법하다 보았고 따라서 A공사의 점유취득시효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김윤권 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