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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전세금 사기 공인중개사 책임

전세금 사기 공인중개사 책임




전세 대란으로 인해 돈이 충분히 있어도 전셋집을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이러한 틈을 타 월세집을 얻은 후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 수법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전세금 사기에 집주인을 확인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또한 책임이 일정부분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셋집을 구하던 중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C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C씨는 D씨의 집을 월세로 빌린 뒤 집주인 행세를 하며 A씨의 전세금을 가로채려 하였고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C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 A씨가 전세금 사기를 벌인 C씨 외에도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집주인을 재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시킨 공인중개사 B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재판부는 A씨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 C씨는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야 하며 공인중개사 B씨는 A씨의 피해액의 80%인 1억 3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부동산 중개인인 B씨가 전세계약 당시에 관련된 내용 등을 재대로 확인 하지 않고 위조된 서류를 통한 동일인물 여부만 확인 하였으며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다름에도 이를 의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C씨가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하였고 A씨 또한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려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이번 전세금 사기에 대한 B씨의 배상액은 80%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세금 사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관련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세금 사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분쟁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관련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인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