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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 공인중개사 책임비율

부동산소송변호사 공인중개사 책임비율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공인중개사 또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인 김윤권 변호사와 판결문 내용을 함께 살펴볼 사례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부채 비율이 높은 이른바 깡통 부동산을 소개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 또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 사례입니다.





빌라에 세입자로 들어오게 된 A씨와 B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C씨의 소개를 받아 입주를 하게 되었으나 해당 빌라는 부채비율이 높은 이른바 깡통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살핀 바로는 A씨 등은 해당 빌라의 높은 부채비율의 영향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동산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C씨와 공인중개사 협회에 묻기로 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A씨와 B씨의 소송 제기로 인해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변호가 필요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A씨 등이 자신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그 근거로 부동산 중계업계에는 부채비율이 70%에 달하는 부동산을 고객들에게 권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판결문을 함께 살펴본 바로는 재판부는 비록 같은 관행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적은 금액에 큰 공간을 임대하려 일부러 부채비율이 높은 부동산을 찾아보는 수요도 존재하기에 부채비율만을 가지고 공인중개사인 C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에 부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기에 이를 두고 공인중개사 C씨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봐선 안 된다며 A씨 등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결문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동산 소송으로 인해 분쟁을 경험중이시거나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법률 서비스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