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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기부채납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기부채납




기부채납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파트의 건립허가가 내려지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자가 해당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이를 지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건설업자와 토지소유자 등은 지자체에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인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던 판결문에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사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B군에 2만㎡ 규모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그를 조건으로 B군은 A건설사에 건설을 허가하였습니다.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가 알아본 판결문 내용을 대신 소개해 드리면 A건설사가 기부체납하기로 한 대체부지 가운데에는 C씨 등 3명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해당토지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과 가압류가 이뤄진 상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건설사는 C씨 등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땅을 구매하고 그에 대한 근저당과 가압류를 모두 해제한 후에 기부체납을 하기로 B군과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부지 가운데 A씨 등이 소유한 토지에 경우 근저당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경매에 넘겨져 제3자가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약속대로 기부체납을 받지 못하게 된 B군이 건설사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한 이번 사건에 전말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A건설사가 부동산을 낙찰할 당시 시가에 해당하는 23억 8000여만원을 A건설사와 토지소유자들이 B군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 또한 자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A사와 토지소유자 C씨 등은 연대하여 B군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함께 경매로 넘어가게 된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하여 자신의 재산이 위협받고 있을 경우 관련소송 경험이 풍부한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