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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 세입자 책임

부동산소송변호사 세입자 책임





부동산이 노후 될 경우 누수 등에 문제가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물주가 누수로 인한 피해를 모두 책임지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세입자가 누수에 대한 조치를 늦게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부동산소송변호사인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협회는 B씨의 건물을 인쇄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알아본 바로는 B씨는 A협회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누수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였는데요. 


이후 두 달에 시간이 지난 뒤 B씨의 건물에서는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B씨는 약정을 지키겠다는 뜻을 A협회에 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B씨는 A협회 측에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니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전자기기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판결문을 대신 소개해 드리면 A협회는 B씨의 요청 이후에도 2달가량 전자기기를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파손된 전자기기 피해금액을 B씨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협회 측에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에 이러한 판결은 B씨가 약정에 따라 A협회 측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B씨의 요청 이후에 A협회가 전자기기를 방치하여 발생한 피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건물주인 B씨가 건물을 유지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는 A협회에 배상해야 하나 임차인인 A협회 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A협회 측에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한 사례를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살펴본 뒤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자신에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부동산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인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