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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해제는

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해제는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시 착오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하려는 임대사업체의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 5 A사는 O씨와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의 건물에 대해서 약 17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매매계약금 1 7000만원에 대해서 지급하였는데요. 그러나 알고 보니 매매계약한 토지는 인근 점포 건물이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고,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인데, 이에 대한 착오가 있었으므로 대지면적이 215㎡가 아닌 188.2㎡이기에 이에 대해서 O씨에게 속았다고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A사의 매매계약 해제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체인 A사가 토지와 건물 매도인 O씨를 상대로 매매 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인지 여부를 두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대지면적에 대해 O씨가 속이기도 했기 때문에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1 7000만원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원고인 부동산 임대사업체 A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원고는 매매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행로의 성격은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원고인 A사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고, 이는 중대한 과실이므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상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써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나 그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건물의 대지 면적이 토지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인근 점포 건물이 토지 일부를 침범했기 때문인데 이는 매개계약 체결 전 O씨가 A사의 대표 이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렇기에 O씨가 A사를 상대로 속이거나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 소송에 대해서 정리하면, 토지와 건물을 산 부동산 임대사업체가 계약상 착오를 주장하며, 매매계약 해제하려는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착오가 계약의 중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했습니다. 또한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부동산임대업체라면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해서 더 철저히 조사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계약과 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