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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명의신탁 횡령죄 해당은

부동산 명의신탁 횡령죄 해당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서산 일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A씨와 B씨는 땅값을 각각 A씨가 3, B씨가 1 9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팔기 쉽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은 B씨 앞으로만 등록했는데요. 하지만 B씨가 C씨에게 6000만원을 빌리면서 공동으로 구매한 토지를 A씨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C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이듬해 B씨는 지역 농협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고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등기까지 마쳤는데요. 검찰은 B씨가 공동매수인인 A씨의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B씨를 기소했습니다


A씨와의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 및 변경등기를 해준 혐의로 횡령죄 기소된 B씨에게 1심 재판부는 B씨의 횡령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는데요. 또한 2심 재판부에서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을 위반한 B씨의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중간생략등기형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부동산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인 A씨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라 B씨를 A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금지규범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하는 셈이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관계를 오히려 유지, 조장하여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명의신탁 횡령죄 형사 재판에 대해 정리하면,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로 곧바로 이전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지금까지 명의신탁 횡령죄로 처벌하던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진행하려고 생각하는 중이시라면 관련 법률에 능하고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윤권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