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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일조권 침해의

아파트 재건축 일조권 침해의

 

 

건물은 건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일조권에 대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두 아파트 건물이 동시에 재건축되면서 한 쪽의 아파트 높이가 높아져 일조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A아파트와 B아파트는 인접하여 있었는데 2004 3월 거의 동시에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두 아파트는 각각 12층과 5층이었으나 2006년 재건축이 끝난 뒤에는 A아파트가 18, B아파트가 25층이 되었습니다


20층이나 높아진 B아파트가 A아파트를 가리는 바람에 일부 가구는 일조량이 줄어들자 A아파트 주민들은 B아파트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지난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같은 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조권 침해 됐다며 낸 소송의 판결을 살펴보면, 서울 A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방해시간이 아파트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인접 재건축 B아파트의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조권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원고가 패소 판결 받은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조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거지를 결정할 때에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고, 현실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가치에 일조상황이 반영되어 가격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의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일조이익은 어떤 사람이 특정토지나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곧바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거주자들이 거주를 시작한 이래 특정 정도의 일조량을 누리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토지 소유자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정되는 상대적인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조이익의 내용과 일조권 침해 정도는 주변 토지 또는 건물과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이 무한정 보장될 수는 없고 주변 사람들의 이익과 적절히 교량되어 제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비록 일조권이 주거용 건물의 경제적 가치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며 피해건물의 일조량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는 없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거의 동시에 시작된 두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한 쪽의 아파트에서 일조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 재건축으로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김윤권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