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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유권변호사 명의신탁 하면

부동산소유권변호사 명의신탁 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을 부동산소유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대리인 B씨를 내세워 2000 O사찰로부터 서울의 한 임야 약 1천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C씨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C씨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이후 C씨가 사망하여 C씨의 상속인인 D씨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해당 임야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무효인 등기이기에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자인 A씨 등 4명이 D씨 등 4명과 O사찰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부동산소유권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원고인 A씨 등 4명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부동산소유권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 모두를 무효로 하고 있는데 무효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뤄진 등기는 불법원인 수탁자에게만 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이미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등기말소 또는 이전등기 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C씨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이념에 비춰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무제한의 방임이 허용될 수는 없으며 종중이나 배우자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나 신탁법상의 적법한 신탁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이 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감행하는 것은 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실명법에 규정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명의신탁자의 민사상 청구에도 협력을 거부해야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을 주게 될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것을 부동산소유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유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소송에 대해서 정리하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명의신탁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이에 따른 등기도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이미 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분쟁이나,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소유권변호사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문제점에 대해 시원한 해결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