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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토지소유권분쟁 피해 보상은

토지소유권분쟁 피해 보상은

 

 

적법하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아 이용해 오고 있던 국민에게 국가가 부당하게 해당 토지를 빼앗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분쟁을 통하여 피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정부는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명목하에 서류상 군용지였던 구로동 일대의 30만평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내쫓았는데요


이로 인해 농민들은 해당 토지가 1950년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를 통해 적법하게 분배 받은 것이므로 1967년 토지소유권분쟁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검찰이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수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농민들 41명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이 수사기록을 내세우며 민사재판 재심을 청구했고, 1989년에 토지소유권분쟁을 통해 다시 정부가 이 토지를 가져갔는데요.

 

20년이 지난 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와 농민들 간의 토지소유권분쟁이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소유권분쟁의 당사자였던 A씨 등 18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1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손해배상금 651 3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약 1217억원을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몇 십 년 만에 토지소유권분쟁을 통해 농민들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판결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토지 분배자들을 유죄 판결 받게 하고, 이로 인하여 분배 농지의 소유권 취득 권한을 상실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재심청구 판결이 모두 확정된 2013 4월까지는 원고들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다고 판시하며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960년 대 초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국가에게 농지를 빼앗긴 농민들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약 12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소유권분쟁은 개인과 개인의 분쟁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도 발생하는데요. 토지소유권을 빼앗겨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토지소유권소송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관련 법률에 능한 김윤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