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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분양대금 이주대책공고에

분양대금 이주대책공고에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줄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이주대책공고 기준일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사람은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일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인 A시공사는 이주대책공고에 따라 사업지구 내 무허가 건물을 취득한 B씨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줬는데요. B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에 약 1 8500만원 중 융자금 5000만원을 제외한 1 3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B씨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는 생활 근거를 상실한 수분양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에 B씨의 손을 들어 분양대금에서 생활기본 설치비를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이어진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서울 송파구 일대 택지계발예정지구 이주대책공고에 따라 A시공사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분양대금 1 3500만원을 납부한 B씨가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돌려달라며 A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행위 무효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A시공사가 B씨에게 1200만원을 돌려주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양대금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빼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2심 판결의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인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이주대책공고를 한 날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난 뒤부터 거주했다고 밝혔는데요. B씨는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하여 공익사업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A시공사는 B씨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부분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아파트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재개발 사업 후 아파트 입주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있으나, 법정 이주대책공고가 있은 날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의무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주대책공고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기준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주대책대상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분양권에 따른 소송이 발생하실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김윤권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