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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관련변호사 취득세 부과는

부동산관련변호사 취득세 부과는

 

 

오늘은 부동산관련변호사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강제조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 따라 과세한 구청과 매수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한 연립주택을 약 7억원에 매수한 A씨는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2005 4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이후 매도인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008 7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내용의 강제조성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어 A씨는 연립주택 취득가액 약 7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등 약 3300만원을 신고했는데요. 그러나 B구청은 A씨의 연립주택 취득은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연립주택을 2011 11월 시가표준액인 약 11억원에서 A씨가 신고한 약 7억원의 차액 약 3 9000만원에 대한 취득세 등 27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취득세 부과에 불복한 A씨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부동산관련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수인 A씨가 1심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가액 약 7억원을 인정한 항소심 강제조젖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 약 11억원에 따라 취득세 부과한 것은 위법 하다고 B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취득세 등 279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관련변호사와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의견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 5항이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고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 조작의 염려가 없다는 것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강제조정의 내용은 1심 판결과 동일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당사자들의 조작 가능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항소심에서 사건의 종국 형식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해서 동일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1심 판결 선고 후 사건이 확정됐을 경우와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는데요. 민사소송에 의해 확정된 판결문에서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해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을 반영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1심 판결이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방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 부과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 부동산관련변호사와 정리하면, 1심 판결의 부동산 취득가액이 항소심 강제조정에서 그대로 인정됐다면, 강제조정의 내용을 지방세법상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부동산관련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부동산 매수 후 강제조정의 내용을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현재 시가표준액에 맞춰 추가 취득세 부과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부동산 취득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부동산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김윤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