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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축법률상담변호사 설계 변경 허가를

건축법률상담변호사 설계 변경 허가를

 

 

건축을 할 때에는 건물의 용도에 맞게 건축설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건축 감리사가 용도에 맞지 않는 설계 변경 허가를 받고, 건축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건축법률상담변호사와 재판부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소유인 토지에 지상 4층의 다가구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시공은 B씨에게 맡기고, 설계 및 감리는 C씨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A씨에게 알리지 않고, 근린시설 및 주택으로 설계 변경 허가를 받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다가구주택의 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채 건축법위반 혐의로 처벌까지 받게 되자 감리책임자인 C씨를 상대로 재건축 비용 약 1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축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건설과정에서의 건축주와 감리책임자 사이의 분쟁인데요. 우선 다가구주택 건축을 의뢰한 A씨가 감리책임자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던 A씨가 근린시설 및 주택으로 건축 설계 변경 허가를 내고, 다가구주택을 건설한 건축감리사 C씨를 상대로 공사비 등에 손해를 봤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감리사 C씨가 A씨에게 약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건축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건축 시공자인 B씨가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던 원고 A씨의 뜻과 달리 근린시설 및 주택으로 설계 변경 허가를 받고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건축주인 A씨가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감리사 C씨는 건축도서대로 B씨가 건축하도록 시정 요청하거나 건축주인 A씨에게 알릴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감리사 C씨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원고 A씨가 건축법위반 죄로 약식 기소돼 예납한 벌금 1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축주인 A씨도 자신의 명의로 신청한 건축허가관련 서류 및 설계도서를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기에 C씨의 책임을 60%로 제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면서 발생한 분쟁에 있어서 건축법률상담변호사와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설계도면대로 건물을 건축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감리사에게 재판부는 60%의 과실을 물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물을 건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건축관련 법률에 대해 궁금증이 발생하실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건축법률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에 대해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