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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종부세 과세 대상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 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주택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주택법에 인가를 받지 못한 주상복합건물의 토지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ㄱ사는 서울 마포구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구매해 공동주택 약 110세대가 포함된 2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에 쓰이는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들지 않고 더 저렴한 분리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ㄱ사는 건축을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상 인가만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종부세 약 49000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9800만원을 부과해야 했습니다.

 


ㄱ사는 주상복합건물에도 주거용 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부세 면제 혜택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주택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ㄱ건설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원합의체가 ㄱ건설사의 주상복합건물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설주가 집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해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문제의 주상복합건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뿐,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으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사가 지으려던 주상복합건물에 주거용 세대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연면적대비 주택면적 비뮬이 90%가 안 되는 등 주택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그렇지 않은 건설사업은 그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이 다르고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대법원에서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 상 인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주상복합건물은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로 분쟁이 있으신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윤권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