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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축분쟁변호사 공동수급 협정을

건축분쟁변호사 공동수급 협정을

 

 

건설업계에서 공동경비 분담금은 일종의 조합채무로 받아 들여져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선집행한 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어느 한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해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그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공동경비 분담금을 대표사를 비롯해 나머지 건설사가 지분 비율대로 부담했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공동경비 분담금은 각 건설사의 개별채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인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세 건설사는 2006년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 a건설사를 대표사로 하여 주택공사로부터 공동 수주한 다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건설사가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자 공동경비를 선집행 해 공사를 진행해 온 a건설사는 b건설사에게 c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공동경비 분담금 중 b건설사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약 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하면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대표사가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조합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조합원 중에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조합원이 지분 비율대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진행된 대법원의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사가 b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담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확정하였는데요. 건축분쟁변호사와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을 확정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택공사와 공사대금 채권을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채권으로 정했다면 마찬가지로 공동경비 채무도 개별채무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공동경비 채무를 조합채무라고 보게 되면 어느 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공동경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구성원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그와 같은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동수급 협정을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건설사의 분담금은 c건설사만이 a건설사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개별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지분 비율대로만 공동경비 분담금을 부담하면 되고, 무자력이 된 다른 구성원의 공동경비 분담금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사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축분쟁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되십니다. 따라서 다수의 건축소송 경험이 있는 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에게 사건에 해결에 대해 문의하여 주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