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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지역균형개발법 토지수용권 부여는

지역균형개발법 토지수용권 부여

 

 

골프장과 리조트 등의 건설은 공중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공익성이 낮은 사업인데요. 만약 지자체가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민간개발자에게 건설사업을 지정하고 토지수용권 부여한다면 헌법에 위배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 10월 경상남도 ㄱ군은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을 위해 민간개발사 ㄴ사를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및 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ㄴ사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ㄷ씨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보상 협의를 했지만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토지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ㄴ사는 토지수용재결 취지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공탁한 뒤 ㄷ씨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ㄷ씨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역균형개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역균형개발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6 1을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위헌의견 6명 대 합헌의견 3명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지역균형개발법 국가나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지역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헌법적 요청에 의한 수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수용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고급 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타인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공익목적을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수용재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수용에 요구되는 공공의 필요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이 국가와 공공기관에게 유보되어 있고, 공익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기에 합헌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소원사건을 통해 골프장 건설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에 시행사인 민간개발사가 지역균형개발법상 토지수용권으로 토지를 강제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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