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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사문서위조 부동산 매매위임장을

사문서위조 부동산 매매위임장을

 

 

부동산을 대신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은 위임해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한 위임자가 사망한 뒤에 매매 했더라도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 2 A씨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았는데요. 이후 약 1 3000만원에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A씨의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자, A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2월 말 부동산 매매위임장의 용도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이에 A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묵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에서 진행된 상고심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매매위임장을 만들기 위해 사망한 부친의 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부동산 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된 것은 A씨의 부친이 2010 2월 초 위임 내지 대리권 수여를 해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일주일 뒤 A씨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위임 내지 포괄적인 대리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는 더 이상 위임 받은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친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사문서위조 죄를 받게 된 인감증명 위임장은 본래 생존한 사람이 타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위임을 한다는 취지의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사망한 A씨의 부친이 병안중이라는 이유로 위임장이 작성됨으로써 공공의 신용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명의자인 부친이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하여,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해 사망한 부친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부동산 매매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가 사망한 후 인감증명을 신청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은 위임자가 사망하면 그 권한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고,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대리권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다수의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김윤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