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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미등기부동산 이행강제금 부과가

미등기부동산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하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여 편법적인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이행하기 않을 경우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 A학원은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기존 학교 부지 인근에 있는 서울 B구 일대의 토지를 매수했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2009년 미등기부동산 과징금 약 78 26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A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11 9월 패소가 확정되면서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그러나 A학원은 여전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에 B구청은 2012 10A학원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일 또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하며, ‘38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A학원은 이듬해인 2013 3~4월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B구청이 한달 후인 같은 해 5월 예고했던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학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반면 2심 재판부에서는 규정된 기간이 지났어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만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장기 미등기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징금에 더해 이행강제금까지 순차 부과해 등기 의무 이행을 조속히 강제하려는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B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을 살펴보면, A학원이 부동산 실명등기를 이미 이행한 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3 88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B구청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기 미등기부동산 소유자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준 것이고,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장기 미등기부동산 소유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했다면,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의 목적은 실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규정된 기간이 지나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마찬가지기에 이행강제금을 등기 후에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에 나온 것처럼 미등기부동산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데요. 행정상의 간접적 강제조치이므로 실명등기만 완료 한다면 관리관청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 법률에 능한 김윤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