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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매매변호사 권리금은

부동산매매변호사 권리금은

 

 

상가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관행상의 명목으로 주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권리금으로 인해 일어난 분쟁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12 7월 부산에 있는 독서실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권리금 4000만원을 받고, 매도인에게 3000만원만 전달한 뒤 자신이 남은 1000만원을 가졌는데요. 이는 A씨가 매도인이 권리금에서 대해서 3000만원을 원했고, 그 외로 남는 비용은 본인이 갖겠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매수인으로부터 A씨는 고소를 당했는데요.

 


이런 사건에서는 부동산매매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원만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낸 소송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에서는 이와 달리 부동산 중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쪽 의뢰인의 편에서 다른 쪽 의뢰인과 거래 대금을 흥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렸는데요. 독서실 양도를 중개하면서 매도인이 원하는 권리금이 3000만원인데도 매수인에게 4000만원을 달라고 말한 뒤 차액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 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대법원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지 부동산매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매도인이 권리금으로 3000만원을 원하는데도, A씨가 중개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금액을 부풀려 5000만원이라 말하고, 1000만원을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나머지 1000만원을 챙긴 행위는 중개과정에서 허용될 수 있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수인은 자신의 판단 아래 권리금이 4000만원인 독서실을 양수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A씨가 권리금 차액을 갖기로 한 사정 등을 다 알아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에게 꼭 알려줘야 하는 사안은 앞으로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사안 등으로 부동산 권리금처럼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매매변호사와 판례를 통해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이 달라고 하는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매수인에게 요구한 뒤 차액을 남겨 본인이 가졌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사안이 있으시거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 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매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