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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경매변호사 전세권설정해도

부동산경매변호사 전세권설정해도

 

 

다가구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했다면,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고 할지라도 거주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선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 9 A씨는 평택시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주고 입주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B씨가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보증금 5500만원을 내고 들어왔는데요. B씨는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뒤늦게 A씨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2012년 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자 A씨가 전세권설정자로서 건물과 토지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 받자 B씨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대법원에서 열린 B씨의 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임차인 B씨가 또다른 임차인 A씨를 상대로 “A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더 늦게 받았는데 경매 배당금을 선순위로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와 경매의 선순위 배당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건물의 매각대금에 관한 배당순위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먼저 한 A씨가 선순위지만,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먼저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B씨가 선순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에게 배당된 금액 중 초과 금액을 B씨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2항과 1에 의하여 임차주택에 대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은 건물과 그 대지를 판 돈 모두에 대해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생기지만,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대지를 판 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와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대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하더라도 대지에 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각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을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법정분쟁은 부동산경매변호사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