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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청구를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청구를

 

 

민법 제741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뒤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도 해당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한 도시에 살고 있는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임야 등 4곳을 금융기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토지를 한국전력공사가 1974년부터 지금까지 송전탑을 설치하고 송전선을 통과시키자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A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한국전력공사는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이 통과하는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료 약 9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금융기관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토지임에도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친 토지소유자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한 것이 아니므로 A씨는 여전히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A씨가 금융기관에 존속기간이 30년으로 정해진 지상권 설정등기를 했기 때문에 사용수익권을 상실했다는 한국전력공사 측의 주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근저당권과 함께 지상권까지 설정 받는 것은 근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근저당 부동산에 용익권을 취득하는 등의 침해행위를 배제해 근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위해 A씨가 금융기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 준 토지소유자일지라도 제3자인 공공기관 등이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했다면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3자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아 부당이득금이 발생했다면 법률가의 자문을 받으시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분쟁을 법원에서 판단하기 전에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긍정적인 해결이 가능한지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