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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증여세 포탈이

부동산 증여세 포탈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정기적으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짐작만으로 권리를 남용한 세무조사를 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인 ㄴ씨는 2011 10월 ㄷ씨와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던 지인 ㄹ씨로부터 해결 방법에 대해 문의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ㄹ씨는 국세청에 ㄷ씨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서를 제출했는데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하던 국세청은 곧바로 ㄷ씨에게 부동산 증여세 포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으나 조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이용해 ㄷ씨와 관련한 회사들의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해 ㄷ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ㅁ사의 주주변동이 빈번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이후 ㄷ씨와 ㅁ사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세무공무원은 ㄷ씨에게 ㄹ씨와 원만히 합의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전했는데요


국세청은 3달간의 세무조사를 끝으로 ㄷ씨가 ㄱ씨에게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세무서는 ㄱ씨에게 부동산 증여세 약 4600만원을 누락했다며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세무서는 ㄱ씨에 대한 증여세 약 46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ㄷ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 조사를 시작한 직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부동산 매수대금 출처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ㅁ사의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하고, 법인통합조사로 조사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며 이러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뤄진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ㅁ사의 법인결산서 등을 토대로 조세포탈 협의가 있는 것 같다고 막연히 추측해 판단했을 뿐 ㅁ사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ㄹ씨가 제출한 탈세 제보서만으로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아님에도 ㅁ사 등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증여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신다면 부동산 및 건축 등 법률에 능한 김윤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