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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제기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제기




건물 건축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꼭 좋은건 아닙니다. 외관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서둘러 공사를 한 결과 하자가 심한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하자 보수가 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보수는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아파트하자보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 건설사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 하자보수 소송제기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ㄱ 법무법인은 ㄴ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ㄷ 건설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수임했으며, 이 소송에는 입주민들이 71%가량 동의 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이던 A씨는 ㄱ 법무법인과 ㄷ건설사와 합의 시 합의금 10%, 승소 시 하자이행에 대한 보험금의 8%를 지급하기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위임계약을 해지 할 시 성과보수금으로 6억여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ㄱ 법무법인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증인신청과 하자감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자 들이 돌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승소가 힘들다고 판단해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낸 ㄱ 법무법인 측은 소송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는데 이제 와서 상의도 없이 소송을 멋대로 취하했다며, 위임계약에 따라 성과보수금 6억여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민 70% 이상이 아파트 하자보수이행청구 소송 제기에 동의했지만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해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총 인원 18명 가운데 과반수가 안되는 9명만 참석했다며, 이들 모두 소송 제기에 찬성 했다 하더라도 과반수에 못미치기 때문에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총회의 결의 없이는 준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허용 될 수 없으므로 결의 없이 맺어진 이 사건 위임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ㄱ 법무법인은 위임계약이 무효가 됬더라도 소송 제기에 입주민 70%가 넘는 동의서를 제출 했고 입주민들이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약정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임계약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총회를 통해 적법한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ㄱ 법무법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ㄱ 법무법인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의 70%가 동의를 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ㄱ 법무법인의 위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 와 같이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 휘말리셨거나 아파트 하자 보수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변호사의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파트하자소송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김윤권변호사를 찾아주시고 함께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