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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변호사 조합원 자격은?

재개발변호사 조합원 자격은?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지만 공급 자격이 안 되는 세입자에게는 3개월분 주거대책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재개발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관련하여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2011년 조합에 주택을 팔았습니다. 대신 정비사업으로 인해 살고 있던 곳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이주대책은 주택 재건축을 함에 있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던 곳을 떠나게 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A씨 등에게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조합 측은 항소심에서 재개발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A씨 등이 정비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비를 내지 않았고 되려 청산금만 받아 갔으니 7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이면 사업비를 함께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겠지만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만 받을 경우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며, 현금 받을 사람들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하기 전에 발생한 사업비에 대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A씨 등이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재개발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A씨 등 3명이 조합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철회함으로써 대신 받게 되는 현금에 대해 조합원은 지위를 잃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합원 소속일 때 얻은 이익에 대해 반드시 내놓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합은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 때 생긴 수입 및 차액을 내놓으라고는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한 사람한테서 수익의 일부를 돌려 받으려면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조합 측에서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했어야 한다 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재개발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재개발변호사를 통해 잘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 관련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