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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조합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으로

재개발 조합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으로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되는 보상을 말하는데요. 최근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조합은 조합원이 사업비를 내지 않았으니 돈을 반환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조합,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채 조합에 건물을 팔았는데요. 대신 정비사업 때문에 거주하던 곳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주대책은 주택 재건축으로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A씨 등에게 5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 측은 A씨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내야하는 의무에도 사업비를 내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기 때문에 7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원은 사업비부담의 의무가 있지만 분양권을 포기한 뒤 현금만 받을 경우 사업비부담 의무도 사라진다며 현금을 받는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상실이전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하라는 규정은 없기에 사업비 부담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해 현금을 받게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잃지만 조합원일 때 얻은 이익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에게 재개발 시 필요한 정비사업비와 수입, 차액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지위를 포기했을 경우는 불가능하다며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선 미리 약정 등을 정해 놓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등이 주택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을 시 조합은 조합원에게 사업비 부담을 요구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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