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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축이행강제금 사용승인 전이라면

건축이행강제금 사용승인 전이라면

 



건축법 제22 3항을 보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닐 경우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최근 건물을 허가된 용도와 달리 사용했더라도 건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건축이행강제금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수영장과 공장, 문화시설을 짓겠다며 건물 네 곳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요. 건물이 다 지어진 이후 택배회사에게 임대하고 창고시설로 이용했습니다. A씨는 문화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승인을 받은 건물에서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했는데요. 이에 관할구청은 A씨가 허가 내린 사항을 위반하고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 무단증축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건축이행강제금 약 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부당함을 느껴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지자체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구청은 A씨가 처음에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창고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며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해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건물을 사용하고 무단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여 이행강제금 약8억원에서 6억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이행강제금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건물을 허가된 용도와 달리 사용했더라도 건물 사용승인 받기 전이라면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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