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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축소송변호사 건축허가 관련

건축소송변호사 건축허가 관련

 



최근 지자체가 주변 상인들의 민원을 근거로 오피스텔의 신축허가를 불허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없이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하다는 판결이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건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건축허가 관련 법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구청에서 근처에 낮은 층의 상가들이 많으며 골목에 전통시장이 있어 주변의 여건과 조화되지 않고 시장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될 우려가 있어 불허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의 법규에서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줘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사유 외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시장 상권의 유지와 상인들의 민원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을 주장했지만 이는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오피스텔이 신축된다 해서 상권이 위축된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건축허가를 불허할 중대한 필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사가 건축허가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구정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건축허가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주변 상인들의 민원을 우려하여 법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없이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건축소송의 경우 승소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는 건축소송 관련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련 소송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