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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계약금반환소송 근저당권 설정이

계약금반환소송 근저당권 설정이

 



최근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사람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냈다면 매수인이 약속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먼저 근저당권등기 말소의무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계약금반환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줬는데요. 하지만 중개수수료와 분양대금 등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2억원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후 은행에서 1억여만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치렀는데요. B씨는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부담이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B씨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손배배상금 1억여만원을 상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계약금반환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씨의 편을 들었지만 2심은 B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을 시 A씨는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매매대금 중 B씨의 대출금만큼의 금액을 상계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권의 매도인 B씨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말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도 A씨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과 동시이행관계이므로 A씨가 매매대금 지불을 하지 않는 이상 A씨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해당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금반환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근저당권등기말소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치렀다면 약속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먼저 근저당권등기 말소의무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소송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어 관련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소송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