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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명의신탁 돌려받기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 명의신탁 돌려받기 위한 가등기는

 



최근 토지의 실소유주가 등기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돌려받으려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는 무효라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무효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돌아가 명의신탁자는 매도인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등기 말소 청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토지 약 300평을 구입하며 명의수탁자 B씨 등의 이름으로 등록 했는데요. 명의수탁자인 B씨 등이 자신의 허락 없이 토지를 처분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인인 C씨 이름으로 매매 예약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쳤습니다. 이후 C씨는 B씨 등에게 토지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1·2심 재판부는 명의수탁자인 A씨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할 것을 막으려 가등기했다면 이 것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실제로 토지를 구입한 실소유주 A씨가 등기 명의인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 것은 부동산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설명했는데요.

 


 추후 실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를 실소유주에게 이전하기로 했어도 이는 무효이며 실소유주가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 한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토지의 실소유주 A씨를 대신해 토지에 가등기 한 C씨가 가등기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며 B씨 등을 상대로 낸 가등기 기한 본등기 절차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명의신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토지 실소유주 명의신탁자가 등기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로부터 토지를 받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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