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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토지보상법 알아보기


토지보상법 알아보기





국가가 길을 만들거나 건물을 세우는 등 사업을 할 때, 국가가 이미 소유한 토지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국민 개인의 땅을 이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국가는 토지수용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에게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토지수용은 사업지역 내에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해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며, 따라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이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위해서는 토지 조서와 물건 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통지하며,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등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재결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토지보상법 관련 소송 사례 알아보기


A씨는 서울의 재개발정비 구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재개발조합에 분양을 신청하게 되었고, 동산이전비를 지급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에 반대하여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 이전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사업 추진에 협조하여 조합으로부터 동산이전비를 받고 이주했기 때문에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이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상황만으로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데요. 이에 A씨에게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 또는 협의 매도 되어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하거나, 수용 전에 이주하였더라도 공익사업 협조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한 경우에만 토지보상법에 의해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를 받는다고 하였는데요.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지역 밖으로 이미 이주한 뒤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되어 사업지역 내의 주택이 협의 매도나 수용 대상이 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과 관련하여 상담은 김윤권 변호사와


오늘은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적절한 토지보상을 받지 못하여 생겨난 분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토지보상법은 일반인에게 어렵고 복잡할 수 있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