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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알아보기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알아보기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해두는 것이 가압류인데요.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 이후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면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되어 그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보전절차입니다. 한편,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작성 등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말소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 간에 부동산의 가압류 신청 사건에 대해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집행은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해결점을 보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게 된다면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집행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작성을 할 때는 채권자, 채무자, 신청의 취지와 사유, 신청 내용과 일지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와 함께 부동산 목록, 등기촉탁수수료, 인감증명서 등의 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한편, 가압류는 민법에 따라 채무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리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심리를 통해 가압류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로서는 이런 가압류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채무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는 가압류신청이나 가압류의 당부를 변론에 의해 재심사하도록 하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절차가 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는 가압류의 당부와 상관없이 현재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가압류취소절차가 있습니다. 만일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원금과 이자의 전액 변제를 통해 원인 채권이 소멸되어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고 가압류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소 판결이 난다면 그 결정정본을 근거로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상담은 김윤권 변호사와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작성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 올바르고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작성 등 부동산 가압류에 관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