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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보상금 불만족스럽다면?


재개발 보상금 불만족스럽다면?






살고 있는 집이 노후화 되거나 불량해질 경우 보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주택이나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특정 지역의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낡고 오래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지는데요, 이를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주변의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이 낡은 경우 이를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재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 철거지역에서 살고 있던 세입자나 소유주는 각각 일정 이상의 재개발 보상금을 받고 철거를 위해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요, 문제는 노후화 된 지역을 허물고 새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만큼 집값의 가격이 오를 확률이 큰 만큼 해당 보상금을 갖고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재개발이 결정된 구역에서 사는 철거민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재개발 보상금이 책정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갖고 해당구역 구청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져 세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재개발 보상금 결정될까?        

 

주택재개발사업추진절차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화되었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모여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개발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개발 시행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 장의 승인을 받은 뒤 조합 설립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동의를 얻은 후 및 시공자 선정과정을 거친 후 시행계획에 대해 각 지역의 장에게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조합이 분양 등 계획에 대한 공고 및 분양신청을 받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재개발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및 제반사항을 포함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인가 받으면 건축물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건물이 계획에 맞게 잘 세워졌으면 해당 장으로부터 준공인가 및 사용허가를 받게 되고, 조합은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 이전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의 청산이 완료되면 재개발 사업이 완료됩니다. 만약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다면 사업시행자는 그의 토지 혹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소유의 재산을 소유권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취득하는 행위, 사용은 재산권의 사용권만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토지조서, 물건 조서를 작성하여 보상계획을 공고 및 통지한 후 해당 조합원과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 협의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협상에 유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재개발 보상금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경우 혹은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김윤권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