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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설소송법변호사 재건축절차 어떻게


건설소송법변호사 재건축절차 어떻게




최근 들어 주택이나 아파트의 재건축을 결정하는 단지들이 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이나 재개발함으로써 조합원 한 명당 3천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3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만일 2017년 내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할 경우 초과이익환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건설소송법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소송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재건축절차


건물을 건축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주변 정비기반시설은 잘 되어있으나 건축물이 노후하거나 불량한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주택 재건축 사업인데요,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다른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재해 등이 발생할 우려로 정비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하는 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려면 기존 혹은 재건축 후의 세대 수가 300세대가 넘어야 하고, 그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재건축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리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조합설립의 인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의 인가,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주 철거 및 착공 후 분양, 입주 사업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만큼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본인에게 돌아갈 이익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건설소송법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적인 재건축절차를 보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그 밖에 인구 50만명 이상이 살고 있는 대도시의 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 이를 토대로 정비계획 수립이나 재건축 시행을 결정하기 위해 각 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노후하거나 상태가 좋지 못한 건축물들이 밀집하는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어디까지 재건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 조합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를 끝내면, 조합을 설립하고 인가를 받아 그 조합원들이 정비산업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태까지 시행자로서 조합이 잘 준비해왔다면 해당 지역의 장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후 분양신청을 받고, 관리처분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을 끝낸 뒤 해당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배분할지 정하고 이를 인가 받습니다.

 




이 중 조합원들끼리 생각이 달라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요, 건설소송법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리처분계획까지 인가를 받았다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후 새로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통해 계획대로 건물이 재건축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해 인가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 고시를 통해 분양자에게 권리를 이전하고, 그 청산금에 대해 지급이 완료됐다면 조합을 해산함으로써 재건축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처럼 재건축절차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따져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 단계에서 의견의 대립이 생기거나 심할 경우 법적으로 분쟁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이라면 건설법소송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경우, 건설법소송변호사인 김윤권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