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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하자보수 소송 중요한 기준 파악해야

하자보수 소송 중요한 기준 파악해야




서울 내에서의 아파트 전매에 대한 제한이 걸림에 따라서 서울 외곽 지역에서의 아파트 건설 붐이 크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은 예전보다 분양률이 크게 늘어났다 합니다. 아무래도 집값이 싸면서도 제한이 비교적 적은 서울 근교 신규 개발 지역들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만 이 여파로 하자보수 소송 건수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집을 짓는 입장에서는 분양 수요를 쫒아가기 위해서 너무 서둘러서 공사를 하고, 입주하려는 사람은 빨리 들어가야 하니까 정확히 확인하지도 못한 채로 입주를 했다가 뒤늦게서야 집의 흠결을 발견하게 되어 갈등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자보수 소송에서 말하는 하자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하자보수 소송에서 칭하는 하자의 범위


다 지어진 건물이 어떤 상태일 때 ‘하자 있는 상태’라고 규정하는 것일까요? 보통은 건물이 당초 계약에서 정한 목적, 용도와 많이 어긋난 수준으로 문제가 있을 시 하자가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흠결이 있기는 있다 해도 해당 건물의 본래 목적이나 용도를 해치지 않는 선이라면 건설사가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 하자가 아닐 수 있단 이야깁니다.


즉, 기본적으로 하자보수 소송에서 배상 대상이 되는 하자는 쌍방간 합의되지 않았고, 기능과 목적상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기능 그 자체에 특별한 흠결이 있다고 하기에는 애매하다 해도,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한 경우, 혹은 당초 목표와 비교했을 때 틀리게 시공한 경우도 하자보수의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자보수 소송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만약 하자가 인정되었다면 이를 청구한 사람은 하자의 보수 그 자체, 혹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때는 일단 해당 하자가 어떤 규모고, 보수를 위해선 무엇이, 얼마의 액수가 필요한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계측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불어서 하자를 도저히 보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짓는 것까지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쉽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큰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만약 하자보수 소송이나 기타 건설법과 관련된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김윤권 변호사와 상담을 꼭 나누어 보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