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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 시 이주비 지급

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 시 이주비 지급




낙후된 도심 지역에 대한 다양한 거주정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가리켜 재개발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도시의 노후화를 막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대신 기존 거주자들이 자신의 터전에서 내몰린다는 문제 역시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만약 재개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기존 거주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재개발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주비로서, 이는 기존의 집을 나와 다른 곳으로 터전을 옮길 수 있게끔 기존 거주자들에게 주어지는 신규 정착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이주비의 지급방식, 액수 산정 등에 대한 부분에서 갈등이 쉽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이주비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보통 이주비는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 기존 거주자들에게, 현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주어지게 되며, 그 비용은 약 4개월 정도의 주거이전 비용에 해당합니다. 보통 이 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가게 지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하게 되며, 5명 이하인 경우는 5명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 초과 가구원 수의 평균 비용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기존 거주자로서 이주비를 받기 위해선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하며, 재개발 발표가 난 이후부터 계약 체결, 수용 재결이 되는 시점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주비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단 질병 요양이나 군 입대, 공무,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거주자로 인정이 됩니다.





    건설분쟁변호사 통한 재개발 분쟁의 해소


재개발이 이뤄지게 되면 이주비 등의 기존 거주자 보상지원금을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직접적인 자금지원 이외에도 주택자금을 빌리고자 할 때의 알선 등을 진행하는 것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재개발 보상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잘 살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재개발은 여러모로 건설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사안인 만큼 건설분쟁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 건설분쟁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김윤권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