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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부장판사출신변호사 하자보수에 대해


부장판사출신변호사 하자보수에 대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들어온 새 집 거기에 하자가 있다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특히 많이 발생하는 하자로는 누수나, 성에, 잔금, 벽지나 마루에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작은 부분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거나 또는 건설사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필요한 하자의 경우 해결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특히나 아파트의 경우 동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금액과 공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건이 큰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 때에는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하자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는 많은 시간이 들게 되는데요. 이게 입주자가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발생한 하자인지 건설사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한 것인지 먼저 하자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진행이 되면 건설사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기입한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한 사례로, 선임한 로펌 측과 입주민들의 의견마찰이 있던 사례입니다.


서울 소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입주 후에 조금씩 해당 아파트에 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단열이 잘 되지 않아 성애가 생기고 곰팡이가 피게 되는 결과를 빗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민 회의를 통해 로펌에 이 문제를 맡겨보자며 A로펌에 시공사인 B건설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상담 받았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입주민들은 과반수이상이 동의를 하였는데요.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무대행이던 C씨는 A로펌과 B건설과 합의 시 합의금의 10%, 승소 시에는 하자이행 보험금의 8%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성과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는데요. 


소송이 진행되는 중 갑작스럽게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승소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요. A로펌은 이제껏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보상해줄 것이냐며 이제 와서 상의도 없이 멋대로 취하하였다고 입주자대표를 상대로 성과보수금을 달라며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A로펌이 승소에 확신을 주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되었을 수 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절차가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했던 것은 맡은 업무를 바쁘게 처리하느라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소송의 진행과정을 보고한다면 이를 재빨리 알 수 있었을 텐데요.


하자보수소송건은 상당히 어려운 소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 변호사나 찾아간다면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도 패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때문에 판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부장판사출신변호사와 함께 진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부장판사출신변호사이다 보니 하자보수 판결을 직접 내린 일도 많고 여러 변호사들과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새로운 방법들을 직접적으로 겪었는데요. 부장판사출신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