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이주정착금 판례통해 살펴보자

이주정착금 판례통해 살펴보자




이주정착금은 거주자보상 중 하나로 사업인정고시일 등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도시가 있고 난 뒤 3개월 이상의 사업지구 내에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를 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나 무허가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있을 당시 그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는 거주자 보상금을 말합니다. 


다만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제외됩니다. 보상액은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 정도에 책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주정착금과 소송에 대해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정착금 사례


법원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증액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약 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7년 인천과 강화를 잇는 도로공사를 하며 A씨 소유의 건물을 도로구역에 포함했습니다. 관리청은 이 과정에서 A씨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기재되어있어 주거용 건축물에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을 제외한 동산이전비만을 지급한다고 통보하였고, A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건축물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보아야 하고, 사용 목적과 건물의 구조, 형태, 일상생활의 영위 여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어서 A씨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공장으로 기재되어있더라도 겉으로 보았을 때 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고, 내부에 침실과 화장실, 세면장이 있다면 이는 공익사업 법령상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정착금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도로건설에 포함된 건물이 건축물 대장상 공장으로 기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지급이 되는 금전이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그곳에서 살고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건물의 경우 분쟁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권 변호사는 이러한 이주정착금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