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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사례로 살펴보자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사례로 살펴보자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 과실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게 되는 것을 아파트 하자보수라고 하는데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사업의 주체가 보수할 책임이 있고, 주체가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와 내력 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주택법령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할 경우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아파트 입주민회의 등에게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러한 하자보수를 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은 성남시에 위치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사업주체인 B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에 입주를 한 지 4년 만에 지하주차장 위 측 방근시트가 없어 하자가 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B사를 상대로 31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B사가 설계도를 따라 시공했어야 할 부분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시공을 하거나,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여 아파트의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생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면 이 틈 사이로 수목이 파고들어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조경설계기준을 볼 때 방근시트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B사는 A 아파트 입주 회의에 방근시트의 재료비 차액 2억800여만 원을 포함한 하자보수금 9억5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는 김윤권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아파트를 공사할 때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어 방수층을 망가트리는 것을 예방하는 방근시트를 시공하지 않았다면 하자에 해당한다는 사건이었는데요. 이는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어 건물의 손상을 입힐 것을 예방한 누수방지의 시공을 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하자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의 하자의 경우는 복잡한 건축법과 민법상에 접촉이 되는 부분을 찾아보아야 하므로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파트에 하자가 생겨 시공사에 하자 수리를 요구했지만 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김윤권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